백화점 불공정거래 횡포 신고시 포상금

입력 2011-1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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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 전가 △남품업체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등이 금지된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정위 직권으로 대규모유통업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되며,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업체에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유사석유를 팔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의무 부착토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그린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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