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불공정거래 횡포 신고시 포상금

입력 2011-11-08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 전가 △남품업체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등이 금지된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정위 직권으로 대규모유통업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되며,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업체에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유사석유를 팔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의무 부착토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그린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4: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75,000
    • +2.94%
    • 이더리움
    • 2,997,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98%
    • 리플
    • 2,028
    • +1.86%
    • 솔라나
    • 126,900
    • +2.5%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227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00
    • -0.2%
    • 체인링크
    • 13,230
    • +2.32%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