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조폭' 목욕탕 출입 못한다

입력 2011-11-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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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사우나와 목욕탕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안내문이 붙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대중사우나나 목욕탕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다고 밝혔다.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단순 문신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의 앞, 뒤나 전신 등 누가 봐도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경찰은 지난 1일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범칙금 5만원을 통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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