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박찬호 특별법' 받아들이나?

입력 2011-11-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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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일 박찬호(38)가 내년 국내 프로 무대에 뛸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KBO는 신생 NC 다이노스를 포함한 프로야구 9개 구단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찬호의 국내 구단 입건 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이에 앞서 한화 이글스는 연고 출신인 박찬호를 영입하겠다면서 현재 KBO 규약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KBO에 제안했다.

최근 일본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방출된 박찬호는 내년부터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KBO 규약에 따르면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가능하다.

박찬호가 내년 8월 열릴 2013년 신인드래프트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한화가 우선지명권을 행사해서 박찬호를 뽑아도 이듬해부터나 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찬호는 내년 1년을 쉬어야 한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특별 규정 허용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재덕 한화 단장은 회의를 마치고나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박찬호를 내년 한화에서 뛸 수 있게 하자는 데에는 대부분 뜻을 같이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KBO 사무총장도 "박찬호를 한화에서 뛰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전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모임인 일구회가 '박찬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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