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입력 2011-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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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체들이 예상 판매량 이상의 물건을 무리하게 발주한 후 남는 상품을 모두 반품해 재고부담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횡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사이의 모범적인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오는 1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납품수량 협의의무를 부과해 반품의 사유, 반품이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는 계절상품, 명절용 선물세트 등 종래 특정기간에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예상판매량 이상의 상품을 발주한 후, 남는 상품은 모두 반품하는 편의점 업체들의 횡포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검수기준’에 대해 사전 서면통보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담았다. 검수는 발주업체가 납품상품의 하자 여부를 점검해 반품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상품에 대한 검수기준은 반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사전에 납품업체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납득할 수 없는 반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편의점 업체들이 사전에 납품업체에게 검수기준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상품 출시나 일정 판매량 달성 시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인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편의점 업체와 납품업체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판매장려금 변경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으로 편의점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분쟁발생요소가 제거돼, 편의점과 납품업체간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백화점, TV 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에 표준거래계약서를 네번째로 도입했다”며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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