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제약업계 집단행동 나선다

입력 2011-11-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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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1일 전회원사 생산중단’ 등 초강수 검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제약업계가 토종 제약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가혹한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에 법적 대응방침을 확고히하고 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2일 오후 회의를 갖고 △헌법소원을 비롯한 행정소송 여부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일 전회원사 생산 중단’이라는 초강수 대응책이 현실화될지 여부와 함께 정부와 제약업계간의 사상 최대 법적 소송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와 관련해 “진정어린 제약기업의 건의와 호소가 이번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현재 검토 중인 ‘법적대응’ 방식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일괄약가에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율촌을 포함해 4개의 법무법인과 함께 약가인하의 부당성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여 왔다. 이들 로펌들도 수입료가 수십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소송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를 따내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번 추가 약가인하 관련 고시가 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인데도 법률이 아닌 장관 고시로 이뤄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규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약가를 부여받은 기존 의약품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고시 시점인 내년 1월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내년 4월 고시안 시행 이후 개별 제약업체들이 약가정책으로 제약업체의 장기적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차질이 생기는 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별 제약업체들도 강경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산업은 정부정책에 지나치게 휘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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