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15세 이상 등급 받기 위해 삭제한 장면은?

입력 2011-11-01 12:02 수정 2011-11-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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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가 15세 관람가 등급을 위해 받기 위해 재심의를 또 다시 청구했다.

제작사인 삼거리픽쳐스는 지난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일부 폭행 장면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나온 확장판에서 문제가 되는 장면을 수정, 삭제해 31일 15세 관람가 등급 심의를 재신청했다.

제작사는 “위원회가 지적한 아동 성추행 장면, 구타 장면, 아동 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 지적된 거의 모든 장면에 대해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한 수정했다”고 말했다.

제작사는 “개봉 후 청소년들의 관람 희망이 쇄도했고,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의 관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이번 재심의 신청의 배경을 덧붙였다.

◇다음은 삭제 혹은 완화, 추가 장면

▲어른이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는 장면(삭제)

▲행정실장실에서 아이의 팔을 테이프로 묶는 장면(삭제)

▲단란주점에서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장면(삭제)

▲남학생이 달려오는 기차에 치이는 장면과 직접 부딪히는 장면(삭제)

▲CCTV에 담긴 성폭행 묘사장면(삭제)

▲교장실 탁자 위에서 교장이 아이를 추행하는 장면(후반부 전체 삭제)

▲무자비하게 남자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상당분량 삭제)

▲남자아이를 벌거벗긴 채로 목욕을 시키고 추행하는 장면(상당분량 삭제 및 완화)

▲여자사감이 세탁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장면(돌아가는 세탁기 인서트 및 사운드 삭제)

▲교장이 화장실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일부 삭제 및 완화)

▲남학생이 선생을 칼로 찌르고 폭행당하는 장면(직접묘사 배제, 아이 구타 축소)

▲수위가 잘못을 인정하는 반전 장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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