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 법인회생, 종중 소송 전문 이재진 변호사

입력 2011-10-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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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법률사무소는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시민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가는 법률사무소이다. 수원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송, 법인회생, 종중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재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의 변호 외에 한양대 로스쿨 실무 강사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여러 기업체에서도 강의를 해오고 있다. 그는 강의의 목적에 대해 "법적 동향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알고 법학과 법실무를 접목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경기중앙변호사회 공보이사, 요코하마 변호사 협회와의 교류 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배임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도 취득하였다. 이는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이재진 변호사로서의 소신을 엿볼 수 있는 활동이다.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법률상담업무 및 기업자문단 운영제도, 법률구조사업지원 등의 폭넓은 실무활동도 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진변호사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혜택을 제공하고 법률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가 중요

형사사건은 그 범죄의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개인 간 해결을 맡겨 둘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범죄로 의율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 전문변호사는 따로 없고, 인맥이나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곧 형사전문 변호사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재진 변호사는 "인맥이 없고 전관이 아니면서도, 꼼꼼한 형사절차의 이해와 진심어린 변론을 통해 당사자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형사절차 내에서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하고,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심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소송절차에 반영함으로써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간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최선의 타결방안이 어렵게 되는 경우, 차선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나간다고 한다. 절차에 대해 모르는 당사자들은 불안해하기 마련이므로, 차후 절차적인 진행예상 밑그림을 충분히 그려주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논의해 줌으로써, 의뢰인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형사절차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혼자서 그 과정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경험있고, 자상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것이다.

법인회생파산, 회사는 언제 문을 닫아야만 할까?

민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전적인 관계로, 상호 간의 분쟁 외에도 법인과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회생제도가 있다.

채무부담이 가중되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이를 방치한다면 채권자로서도 회수할 채권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문을 닫아야 하는 회사입장에서도 훌륭한 아이템이나 기술력을 가지고도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산가치(=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의 순익)와 계속기업가치(=회사를 살려서 계속 운영하였을 경우의 순익)를 비교해서,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법인회생 제도이다.

이재진변호사는 "법인회생제도가 재산을 은닉하는 탈법이나 불법의 편법으로 활용되는 것만 경계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사회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므로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갑자기 불어닥친 외부적인 여건으로 경제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법인의 경우, 그 어려움을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회사의 가치가 높은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해서 회사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법인회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절대적이라고 할 것이다.

종중분쟁, 당사자들의 원만한 타협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최근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보상을 둘러싸고 종중재산에 관한 분쟁이 적잖게 발생한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 단체를 말한다.

종중의 단체성이 인정되면 종중명의로 소송을 하거나 등기도 할 수 있는데, 종중 재산의 경우에는 종손이나 다른 종중원 몇 명의 공유로 명의신탁을 해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종중 내에서 분파가 갈려 소유권을 놓고 분파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종중분쟁의 많은 사례들은 절차적인 오류나 법의 무지에서 발생하고는 한다.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총회를 소집하는데 절차적인 누락이 있었다든가, 규약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든가, 종중과 종원 간에 재산을 명의신탁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들이다.

이재진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중에서도 법률자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으로 절차나 증빙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도록 강조하였다. 종중은 자신의 소유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것이나, 때로는 재산의 명의를 갖게 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처럼 다루는 것이 종중 분쟁의 발단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재진 변호사는 "과거 분묘를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루며 종중 활동을 한 것과 달리,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후손들이 타지로 흩어져 살다보니 종중에 대한 귀속감이 옅어지게 되었고 여기에 물욕의 심리가 더해져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이제 종중도 주먹구구식으로 나이드신 노인 몇 명이 합의하여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법하고 체계적인 종중의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변호사의 도움은 절실하며,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오히려 종중의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에겐 하나의 사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인생이 될 수 있어…

‘변호사에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데 매우 신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나아가 법적으로 도저히 도와줄 수 없다면 하다못해 재판장과 상대 당사자, 또는 검찰을 감동시키거나 잘못된 제도나 판례, 인식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던 연대보증인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이었던 상대방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다시 철저하게 하여 결국 주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의뢰인은 변제를 면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재진변호사는 “과거에 자신만의 공고한 성을 쌓아왔던 것이 변호사의 위상이었다면 앞으로 변호사의 모습은 전문적인 법률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이웃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밝혔다. 그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모든 책무를 다하고 있다.

∇ 이재진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원 법과대학 졸업(박사학위취득)

-제43회 사법시험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이재진 법률사무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강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공보이사

<도움말 : 이재진 법률사무소 이재진 변호사 031-2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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