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주류제조사 공정위 제소…조사 착수

입력 2011-10-31 07:07 수정 2011-10-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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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마트에 과다 사은품 지급 제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주류제조사들의 과다한 사은품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30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BG, 오비맥주 등 주류제조사들이 대형 마트에 국한해 밀폐용기나 과자, 음료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 차별적 행위에 대해 지난 25일 공정위에 제소했다.

체인사업조합 관계자는 “주류제조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3~4월, 6월, 9~11월에 대형 마트에 과다한 사은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정위에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가격이 5700원인 ‘즐겨찾기’ 소주 6병 들이 한 세트에 상품가격을 초과하는 5990원 짜리 밀폐용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덤핑판매 논란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의 조사 결과 주류제조사들의 과다 사은품 지급 실태는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마트나 점포에 따라 카스캔 맥주 6개들이 세트(7260원)에 밀폐용기(5990원), 맥스캔 맥주 12개들이 세트(1만4520원)에 캔땅콩 3개(5780원)를 제공했다. 또한 처음처럼 소주 6개들이 세트(6000원)에 신라면 및 신라면컵 각 1개(1234원), 처음처럼 소주 5개들이 세트(5000원)에 삼양라면 및 350㎖ 칠성사이다(1446원)를 사은품으로 줬다. 주류회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품가격의 26.6%에서 90.4%에 해당하는 과다한 사은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인사업협동조합 최장동 이사장은 “대형주류업체들이 대형유통점에만 차별적으로 과다한 사은품을 제공함으로써 영세 유통업 체인점과 슈퍼마켓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해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주류업체들이 맥주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맥주가격 인상을 요청하면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류업체들은 이러한 무분별하고 상도의를 벗어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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