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11/10/20111027_0000000058.jpg)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부금에 연리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가 높다. 공제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12만7000명이 가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장치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단체와의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