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론스타 외환銀 지분매각 ‘경고’

입력 2011-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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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매각 명령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일침을 가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의결권을 즉각 정지하고 론스타의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처분의 시한과 방법을 엄격 제한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것 등을 촉구했다.

론스타가 법원 판결로 애초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던 것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조건없는 강제 매각’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은 과도한 가격에 파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량(51.02%)을 4조4059억 원에 매입하기로 인수계약을 맺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7월의 인수계약은 약 2조원 이상 과도하게 책정된 불합리한 계약으로 하나금융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며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을 초과한 매각은 하나금융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위는 이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약에 의하면 과도한 경영프리미엄까지 얹어 파는 꼴인데 대주주 자격 잃은 자에게 경영 프리미엄까지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성종 의원 측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위가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 전에 론스타가 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한 재심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보유한 일본 내 골프장들의 자산이 2600억엔(약3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한편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상실은 사실이며 주식매각을 해야 하는데 법원 판결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며 “금융위가 공정가격에 팔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할 필요는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비싸니까 더 싸게 팔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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