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가격 표시제 도입…내년 1월부터 시행

입력 2011-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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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휴대폰을 판매하는 점포나 대리점마다 제각각의 판매가격으로 혼란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판매 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이를 어기는 판매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 21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경부는 그간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를 조사했다.

지난 6월 35 요금제로 A사 스마트폰 구매한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장마다 최대 29만6000원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소비자 간에는 27만3000원의 구매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점포들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마케팅을 펼쳐왔음이 드러났다.

이번에 고시한 ‘가격 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경부는 휴대폰, 태블릿 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에 본 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반 상품과 달리 휴대폰은 통신요금제와 연계·판매 중이어서 요금제 별로 이통사의 단말할인폭이 상이함에 따라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각각 표시토록 정했다.

한편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 조치했다.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나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징수 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형성,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배포하는 등 통신사업자 주도로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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