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지급 관리 강화

입력 2011-10-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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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법령 개정안’ 시행

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3억원 이상 공공건설 및 100억원 이상 민간건설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신고를 누락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했다.

퇴직부금은 근로자 1인당 4000원으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년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 일수와 금액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건설 근로자 본인도 적립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 노동단체·사업주단체·정부 추천 인사 등이 참여토록 했으며 고용부의 지도·감독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장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설 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 근로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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