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허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주의

입력 2011-10-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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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심사을 앞두고 일부 사업자가 와이브로 사업 허가권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속여 예비 판매사업자(대리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와이브로 허가와 관련해 허가심사 및 주파수할당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일부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라며 예비 가맹점과 이용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있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심사 및 주파수할당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해 허가대상사업자 선정, 허가시점, 서비스 가능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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