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서 즉각 법적 대응 나설 것"

입력 2011-10-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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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3일(현지시간) 호주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혁신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휴리스틱' 기술과 '멀티터치' 기술 중 어느 쪽이 문제가 됐는지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호주 법원은 오는 14일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 패소에 대해 "9개국에서 벌어지는 약 30건의 소송 중 일부일 뿐"이라며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애플을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3G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부문에서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특허를 침해하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삼성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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