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운명의 한주

입력 2011-10-13 10:00 수정 2011-10-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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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4개국 법원서 격돌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전쟁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전세계 4개국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한국과 미국, 호주, 네덜란드 법원에서 각각 격돌한다.

먼저 13일(현지시각)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호주 연방법원은 12일 이번 판결의 일부 내용이 양측에 비공개로 전달된 뒤 14일 공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은 세번째 디자인 특허 관련 판결로 주목된다.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과 갤럭시S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는 13일(현지시각)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판결이 내려진다.

1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 inatory) 조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프랜드란 특허가 없는 제조업체가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료를 지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준 특허를 가진 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해 제품 생산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애플은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일단 제품을 만들고, 프랜드 조건을 이용해 나중에 적정 수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3차 심리를 연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이 삼성전자는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이를 통해 전략을 재정비한 후 애플을 상대로 다시 아이폰4S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로 상대방 특허 무력화 전략을 펼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단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며 승기를 잡았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포토플리킹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한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14일부터 판매되는 갤럭시 제품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도 이에 맞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법원에 삼성전자 3G 특허침해 주장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퀄컴으로부터 휴대폰 칩셋을 공급받는 만큼 삼성전자에 직접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3G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애플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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