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유죄'…재상고 하지 않기로

입력 2011-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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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는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도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대주주 자격 상실의 근거로 작용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론스타의 재상고 여부와 무관하게 매각명령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 주식 처분에 나서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분 매각명령의 전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도 가급적 짧게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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