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는 4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48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이는 자기자본 대비 3.3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법인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등 추가로 부과예정인 금액은 약 52억원이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범칙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대응을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2011-10-04 17:55
파라다이스는 4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48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이는 자기자본 대비 3.3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법인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등 추가로 부과예정인 금액은 약 52억원이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범칙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대응을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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