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축은행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유예

입력 2011-09-21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기한 내에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이나 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만을 한도로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정재근 국장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67,000
    • +1.32%
    • 이더리움
    • 2,982,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06%
    • 리플
    • 2,025
    • +0.7%
    • 솔라나
    • 125,800
    • -0.24%
    • 에이다
    • 385
    • +1.0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5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13.04%
    • 체인링크
    • 13,130
    • -0.53%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