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축은행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유예

입력 2011-09-21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기한 내에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이나 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만을 한도로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정재근 국장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09: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97,000
    • +1.15%
    • 이더리움
    • 2,984,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15%
    • 리플
    • 2,033
    • +1.14%
    • 솔라나
    • 126,100
    • +0.4%
    • 에이다
    • 384
    • +1.32%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3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1.23%
    • 체인링크
    • 13,170
    • +0.53%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