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창업희망자 울리는 공정위

입력 2011-09-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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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속았다” 창업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창업희망자들이 미리 가맹본부의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가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를 여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 평균 매출은 연간 해당 가맹본부 전체 운영 매장을 대상으로 평균을 산출해야 하는데도 일부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제외하거나 운영한 지 1년 미만인 매장의 매출을 제외해 평균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믿지 못할 정보공개서’의 양산에는 공정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크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법에는‘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이 규정돼 있지만 공정위는 가맹본사들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무재표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몇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맹점 수나 교육실시여부, 지역별 가맹점 평균매출액, 광고홍보비 등 세부적인 항목은 가맹본사의 기재사항에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

허위 또는 누락된 정보공개서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72건이었던 분쟁조정신청은 지난해 447건으로 대폭 늘었다.

앞서 공정위는 2002년 11월 1일‘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에 이어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면서 예비창업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추가했지만 문제는 더 늘어났다.

업계는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양식 기준을 너무 방대하게 설정해 가맹본부에서도 명확히 숙지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방대한 양식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기준이 모호해 나쁜 프랜차이즈들은 법망을 벗어난 허위 정보공개서를 쉽게 양산한다.

공정위가 나쁜 프랜차이즈들에게 놀아나는 동안 창업자들은 재산 잃고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다. 부실제도를 가지고 “노력했다”는 공정위를 두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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