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 50% 이상 이전기관 직원에 특별공급”

입력 2011-09-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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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50%가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다. 이는 오는 9월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공급비율, 절차 등을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운영기준은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직원들을 위한 해당지역 분양·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여건을 확보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한 경우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면 특별공급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게 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전매도 일정기간 제한된다.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만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1가구당 1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이전 공공기관, 지자체 외에 해당 지역으로 옮겨가는 유치원 및 학교, 투자금 30억원(토지매입비 제외) 이상의 기업, 연구원 30명 이상의 공공·민간 연구기관, 병원 직원 등이 포함된다.

혁신도시와 달리 개별지역으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만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가능 기간은 이전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다. 파견이나 휴직 등은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지역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만일 해당지역의 주택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인접 지역에서도 특별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마련돼 혁신도시 주택 건설과 분양이 한층 빨리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운영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오송, 논산, 아산, 보령, 태안, 천안, 여수, 경주 등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지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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