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45곳 첫 외부회계감사 실시

입력 2011-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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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 9개, 경기 9개 등 전국 새마을금고 45개에 대해 첫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이사장 재임 기간이 2년이 지났고 최근 중앙회 검사나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금고 자체가 규모가 영세하고 회계감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외부회계감사가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다.

하지만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 규모도 급격히 커져 올해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외부감사를 받는 금고들은 올해 상반기 가결산에 대해 연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하고 내년 3월까지 연간 본결산의 감사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고 24곳에 대해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감사는 지난 2005년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400여개가 감사를 받았다.

행안부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늘려서 자산 규모가 평균 이상인 곳은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전국에 1464개에 달하고 이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이 200개다. 총자산은 91조4648억원으로 2006년 말 48조4830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대출 연체율은 2006년 말 5.12%에서 작년 말 2.99%로 떨어졌으며 올해 말에는 2.8%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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