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성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입력 201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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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이 하도급대금을 낮추기 위해 첫 입찰에서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입찰해 저가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 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성산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그 차액 2억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은 지난 2007년 4월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울산 삼선동 소재 주상복합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금액인 65억9900만원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은 최저 입찰금액보다 2억1000만원이 낮은 63억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대성산업은 최저가 대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범위 이내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사규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최저입찰가 인하행위에 대해 차액지급을 명한 사례 중 차액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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