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추석 맞이 불법석유제품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1-09-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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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가위를 맞아 귀성차량을 상대로 불법석유제품을 유통시킨 얌체 석유사업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동안 귀성차량이 집중되는 도심외곽 국도와 고속도로 진출로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기 적발업소와 평소 소비자 신고가 빈번한 업소를 중심으로 지능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석유사업자는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상황을 분석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석유제품 공급자에 역추적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단속에서 정부는 불법석유제품을 취급한 석유사업자 30개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는 평상시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명절 특별단속을 통해 한탕을 노리는 일부 얌체 석유사업자의 불법석유제품 유통을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신고전화 : 1588-5166)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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