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유보

입력 2011-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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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이 당분간 유보된다.

관세청은 8일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결정된 면세한도 400달러는 주요국가보다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등을 통해 합리적인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 왔다.

조세연구원 결과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대 등을 감안해 면세한도를 일정수준(600~1000달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원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 면세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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