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룸임대 중개사이트 허위·과장광고 기승”

입력 2011-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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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 중개사이트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최근 대학가 주변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전월세방을 찾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학기 개강 무렵인 요즘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이 전·월세난 가중으로 인한 대학 주변의 부족한 원룸임대 매물 현상에 편승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이트들이 각종 옵션이 구비된 아파트형 원룸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게재해 놓고 중개업소 방문을 유도하는 유형을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았다. 피해 소비자들은 보증금 300만원과 월 30만원의 아파트형 원룸이 기대하고 방문했으나, 실제 그러한 가격의 원룸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2~3배 비싼 다른 원룸을 소개 받게 된다는 것.

공정위는 “잘 꾸며진 원룸사진을 게재하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인 것처럼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원룸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의 광고일 경우가 많다”며 “광고만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해당 원룸 정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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