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지체하면 과징금 철퇴”

입력 2011-08-21 12:00 수정 2011-08-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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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즉시 시행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 시기를 과도하게 지연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하도급거래법 적용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지난 6월 하도급법령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원사업자가 조정시점을 과도하게 지연해 제시하는 하는 등의 행위가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시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면 성실한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계약체결일의 기준을 명확히 재규정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물량 등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기본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했다. 그러한 기본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물량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를 교부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규정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현행법상 조합 또는 수급사업자는 90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분쟁조정 의뢰 기준을 용역위탁의 경우 피신고인 매출액 기준 ‘5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위탁에 비해 분쟁조정 의뢰 기준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조·건설 위탁은 각각 피신고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시공능력평가액 50위미만으로 종전 기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최초로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의 법률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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