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조정분쟁 최대 90일 내로 합의해야 한다”

입력 2011-08-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집단분쟁조정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90일 내로 합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건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막기 위해 3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분쟁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 30일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분쟁처리 기본 시한 30일에 추가로 최대 60일로 연장이 제한됨에 따라 총 90일 이내로 조정을 마쳐야 한다.

공정위는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한 가지 형태의 분쟁조정회의가 사건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 두 가지 형태로 사건을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조정부는 3~5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회의 관할 사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7~11인의 위원으로 이뤄진 분쟁조정회의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소비자원장·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권한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이는 조정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거부 이외에 조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은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유가에 흔들린 코스피…"고유가 장기화 아니면 매수 기회"[AI랠리, 기름에 흔들리다③]
  • 오늘은 '춘분', 나이떡 먹는 날…춘분 뜻은?
  • 단순한 '국뽕'?⋯방탄소년단은 왜 '아리랑'을 택했나 [BTS 2.0 ①]
  • ‘1조 클럽’ 복귀한 유니클로...브랜드 파워·독보적 품질로 1위 입지 탄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⑤]
  • 사모신용 균열에 긴장 고조..국내 크레딧시장 흔들 수도 [그림자대출의 역습 下-②]
  • 신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1위는 문애리 WISET 원장
  • '나솔사계' 20기 영식, 첫 데이트 4명 몰표⋯속마음은 "25기 영자"
  • 아침 영하권 쌀쌀…짙은 안개·큰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09: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69,000
    • -1.81%
    • 이더리움
    • 3,180,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15%
    • 리플
    • 2,155
    • -0.83%
    • 솔라나
    • 132,300
    • -1.12%
    • 에이다
    • 399
    • -2.21%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47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3.37%
    • 체인링크
    • 13,460
    • -1.82%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