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명령

입력 2011-08-14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정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되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해 향후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이모(40)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회원 규모 3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35,000
    • +1.7%
    • 이더리움
    • 5,258,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53%
    • 리플
    • 730
    • +0%
    • 솔라나
    • 239,300
    • +4%
    • 에이다
    • 639
    • +0.63%
    • 이오스
    • 1,116
    • +0.54%
    • 트론
    • 158
    • -0.63%
    • 스텔라루멘
    • 149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50
    • +1.75%
    • 체인링크
    • 24,410
    • -0.49%
    • 샌드박스
    • 658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