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일조권..단순 시공사는 책임없다"

입력 2011-08-11 0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신축 도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단순히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라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11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4가구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P사, 시공사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사는 가구당 1천800만∼1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누리는 주체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사가 아니다"면서 "시공사에 불과한 건설회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수족에 불과하므로 도급인ㆍ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완공했으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완성된 건물이 인근 건물 소유자의 일조 등을 침해하는지를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파트 고층화 경향에 따른 일조권 침해를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P사의 책임을 80%로 한정했다.

김씨 등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2005년 12월 P사가 지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침해받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급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 여성이란 타이틀 대신 ‘오로지 실력으로’...그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 전국 대부분 비⋯제주 최대 60㎜ㆍ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13: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39,000
    • +4.33%
    • 이더리움
    • 3,263,000
    • +6.77%
    • 비트코인 캐시
    • 380,000
    • +4.34%
    • 리플
    • 1,760
    • +3.1%
    • 솔라나
    • 129,400
    • +4.44%
    • 에이다
    • 266
    • +5.14%
    • 트론
    • 430
    • -0.92%
    • 스텔라루멘
    • 226
    • +5.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20
    • +4.25%
    • 체인링크
    • 15,560
    • +6.14%
    • 샌드박스
    • 60.94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