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로 파손·멸실 주택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8-05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 파손·멸실된 경우 전액 면제, 반파된 경우 50% 감경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보내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이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를 감경한다. 다만 주택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면 감면통지를 한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06,000
    • +5.91%
    • 이더리움
    • 3,476,000
    • +7.85%
    • 비트코인 캐시
    • 411,200
    • +32.35%
    • 리플
    • 2,175
    • +22.26%
    • 솔라나
    • 133,600
    • +9.06%
    • 에이다
    • 335
    • +18.37%
    • 트론
    • 478
    • +2.8%
    • 스텔라루멘
    • 292
    • +15.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70
    • +14.72%
    • 체인링크
    • 16,970
    • +12.46%
    • 샌드박스
    • 69.2
    • +1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