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로 파손·멸실 주택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8-05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 파손·멸실된 경우 전액 면제, 반파된 경우 50% 감경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보내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이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를 감경한다. 다만 주택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면 감면통지를 한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24,000
    • +0.16%
    • 이더리움
    • 2,617,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298,600
    • -0.5%
    • 리플
    • 1,727
    • +0%
    • 솔라나
    • 111,900
    • +3.13%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4
    • +0.41%
    • 스텔라루멘
    • 324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1.19%
    • 체인링크
    • 12,000
    • +0.59%
    • 샌드박스
    • 86.19
    • -6.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