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자원부국 중국·호주 자원세 인상 전망”

입력 2011-07-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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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원부국인 중국과 호주의 자원세 개편에 따라 석탄·철광석·희토류의 수입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자원수출국은 자원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월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를 10∼20배 상향조정했으며,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5∼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세 개혁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시 관련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의 자원 관련 세제개편 가능성도 우려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호주는 내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호주는 철광석과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포인트 이상 웃돌면 이익의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4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과 철광석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전체 광물 수입액의 3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특히 호주의 자원세 인상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재정부는 “중국, 호주 등 자원세를 인상한 국가에 진출한 자원개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해외 자원개발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어 “해외자원 직접투자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원협력과 교류를 증진해 국내 자원개발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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