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험관·홍보관 등 주택가 노인상대 장사 처벌 강화

입력 2011-07-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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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속칭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 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판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기면 즉시 고발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의 생명·건강 등 안전과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고발점수 기준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하도록 고발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위법행위의 적극적 시정을 위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해 고발 대상 범위를 늘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존 광고비 및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부당표시 행위로 처벌하기 힘들었다는 판단하에 현실에 맞게 평가기준을 광고비 5억원 이상 또는 광고횟수 30회 이상에서 공고비 3억원 이상 또는 광고횟수 20회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소비자의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평가기준을 합리화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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