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중호우 때 간선도로 신속통제한다

입력 2011-07-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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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호우가 특정 지역을 강타할 때 경찰이 주요 간선도로를 신속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28일 집중호우 때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제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치는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점차 변해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통제 매뉴얼은 경찰이 한강 수위를 △통제 예고 수위 △통제 수위 등으로 분류해 이뤄진다. 도로가 통제 예고 수위가 되면 TV·라디오·트위터 등으로 상황을 알리고, 통제 수위 때는 해당 지역을 즉시 통제하기로 했다.

매뉴얼 적용 도로는 올림픽도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노들길 등이다. 도로 통제 대책은 서울시·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한강수위표를 여의상·하류IC 등 침수 우려지역에 설치해 단계적 통제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분리대는 비상상황 때 용이하도록 쉽게 해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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