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입력 2011-07-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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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이번 제도를 도입해 불성실공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은 특정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해당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다. 거래소는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신고자별 누적 최종 포인트가 10또는 20포인트 이상인 경우 매 반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자문서, 우편 등으로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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