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제 시행

입력 2011-07-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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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게임개발사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앱스토어에 바로 게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업자 최초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신규게임을 개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해외와 달리 국내서는 앱스토어에 게임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절차상, 비용상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 6일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픈마켓에서 유용되는 게임에 대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에 접속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게임사들은 10만원 내외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심의 기간도 2~3일로 대폭 줄일 수 있어 게임업체들은 양질의 게임을 시장에 바로 내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예외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게임등급 분류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하고, 게임검수 전문인력 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심의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현준용 서비스개발실장은 “등급심의가 자율화되고 4G LTE 시장이 열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게임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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