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장기집권 감사 수두룩

입력 2011-07-28 08:17 수정 2011-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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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의 상근감사가 10년 이상 동일인이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 견제·감시라는 감사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부국증권 권기현 상근감사는 지난 1997년 감사로 선임된 이래 14년간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부국증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권 감사의 연봉은 업계 최고수준인 4억3200만원이다. 증권업계 1, 2위인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의 감사연봉보다 1.5~4.5배가 되는 규모이다.

코리아RB증권의 유형열 감사도 2000년 1월 선임된 이후 11래 11년째 같은 자리를 맡고 있다. 유 감사는 옛 증권감독원 부국장 출신으로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의 감사 배제 여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지난 5월 연임되면서 1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외에도 5년 이상 한 증권사에서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붙박이 감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투자증권의 황상진 감사와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의 임철구 감사는 2003년부터 8년째, 푸르덴셜투자증권의 김상대 감사는 7년째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과 2008년 선임된 감사들이 2009~2010년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면서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SK증권 등 9개사의 감사가 5년 넘는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제정된 ‘금융투자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5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감사의 임기는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와 감사 모두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경영활동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이처럼 장기간 한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감시와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 관계자는 “특정인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속담처럼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다른 업종에 비해 공정성과 준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금융투자기관의 감사도 사외이사처럼 5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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