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왜 우리만…’

입력 2011-07-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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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액 300억원인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A는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을 약 2억원 씩 물고 있다. 게다가 A와 같은 플라스틱 완성품 제조업체에게만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는 부과 의무가 없다.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플라스틱 제조사들에게만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이나 폐기물이 발생 가능한 물질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부담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플라스틱 제품 최종 생산자로 한정돼 있다.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주로 대기업)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생산물을 만드는 업체(주로 중소기업)만 부담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담금은 매년 비율이 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현재 부담금은 제품 출고량의 kg당 9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kg당 15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물론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소기업기공법에 따라 200억원 미만인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2012년분까지의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 역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러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점은 2003년부터다. 당초 원료 공급업체도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원료 제공업체에서 플라스틱 수입 및 제조업체로 전환됐다. 이에 최종 제품 제조업체에만 부과되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03년 원료 제공 업체들은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이후 10여년이 흘러 기금은 이미 소진된 상태며 기금지원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기존대로 원료 제공업체도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부담금 제도가 마련된 취지는 환경오염 방지인 만큼 판단 기준도 최종제품”이라며 “원료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는 이들 원료 제공 업체에게는 부과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대신 재활용으로의 전환 방안도 마련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지난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부와 플라스틱 제조사(309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는 플라스틱 제조사가 환경부와 정한 해당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달성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다.

이에 제조업계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가치가 높아 일부 플라스틱 제품(컨테이너, 팔레트 등)의 경우 대다수 재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 대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중 부과도 문제다. 플라스틱 제품(건축용 플라스틱, 가구 등)의 경우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 부담금과 이중 부과되고 있다는 것.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이중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가구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워 단지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중부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만 부과할 경우 폐기물의 이전, 투기 및 방치 등으로 사회적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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