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STX조선해양 ‘철퇴’

입력 2011-07-25 12:09 수정 2011-07-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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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급 2억59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

선박건조업체 STX조선해양이 업계 불황을 이유로 합당한 이유없이 하도급업체에 지불 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하도급대금 2억59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사내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흥신에게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시 STX조선해양는 원재료가격의 상승,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내렸다.

하진만 공정위는 “흥신은 선행탑재 및 탑재공정의 특성상 단순 노무만 제공하므로 후판, 페인트, 엔진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하는 등 STX조선해양(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행위에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법위반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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