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말로만 동반성장?...과징금 부과받아

입력 2011-07-25 12:05 수정 2011-07-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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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지급명령 및 과징금 부과

STX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이 지난 2009년 조선경기 불황등을 이유로 임과공 협력업체인 흥신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한 하도급대금 인하는 위법하다고 판단,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STX조선은 사내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흥신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위탁해 오면서 2009년 10월부터 원재료가격의 상승 및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STX조선의 하도급대금 인하행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 흥신의 경우 선행탑재 및 탑재공정의 특성상 단순 노무만 제공하므로 후판, 페인트, 엔진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STX조선의 자구노력이 임직원 급여삭감 등에 불과하고, 생산성 향상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극복에는 소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전가한 것은 부당하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지난 2009년 조선업 불황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햇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입장 표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확산 및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및 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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