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반성장 투자재원 1000억원출연

입력 2011-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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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은 ‘조특법’상 투자재원 7% 세액공제

삼성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위한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이번 출연으로 삼성은 70억원 가량을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팔래스 호텔에서 삼성전자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성과공유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8월중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야로 자금융자 등 대여성 지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불인정한다.

지경부는 지원 대상을 삼성협력사로 제한을 두지 않고 국내 모든 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유망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말 정부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후 실제로 출연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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