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편의점서 박카스·소화제 살수 있다

입력 2011-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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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박카스나 까스활명수라이트액 등 의약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의약외품 확대 시행으로 약국 외 편의점에서도 기존 일반 의약품 등 48개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오는 28부터 약 20여개 점포에 테스트 판매 후 단계적으로 판매를 확대 한다고 밝혔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까스활명수라이트액, 위청수,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박카스D 등 일부 주요 품목을 먼저 시범 운영하며 제약회사 및 밴더업체 등과 추가적인 공급계약이 완료되는대로 전품목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유통과 보관,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 시스템 구축을 마친 상태다.

먼저 배송단계에서 관련 의약외품은 다른 상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배달 용기를 사용하거나, 별도 배송을 통해 공급 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외품 관리 및 판매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판매 시행 전 매장에 배포해 철저하게 시행한다.

보관할 때는 의약외품을 일반 상품과 분리 보관하고, 고객이 직접 상품을 꺼내지 않고 판매자가 전용 진열대를 제작해 점포에 시범 설치한다.

판매시에는 상품을 스캔 시 고객이 용법이나 효능 복용방법 등 상품 주의 사항 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량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1회 판매 수량이 포스에서 자동으로 제한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보광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 시행되는 의약외품은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판매되어도 무해한 안전한 상품이지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유통을 위해 철저하게 유통부터 판매까지 자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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