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업소득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입력 2011-07-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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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가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경비를 부풀리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계산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성실신고제도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정·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가공경비 여부를 비롯해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업무무관경비 등 중점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광업·도소매업 등은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15억,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만든 이번 재정부 고시에선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탈루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가령 지출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으면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정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차량유지·관리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됐는지도 따져보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등 성실신고제도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또는 8월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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