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저축은행株, 할부금융 허용 소식에 ‘제각각’

입력 2011-07-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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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저축은행 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1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전일대비 60원(2.36%) 오른 2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저축은행(1.57%), 제일저축은행(0.21%)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반면 한국저축은행(-2.20%), 푸른저축은행(-0.15%), 신민저축은행(-1.10%) 등은 내림세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은 앞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이자와 함께 분할해서 변제받는 할부금융업을 겸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고위험 사업을 하기 힘들어진 대신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력 확충 및 영업망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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