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MRO·SI 건설업체 물량몰아주기 현장조사중”

입력 2011-07-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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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지난 6월부터 일부 대기업 집단의 기업소모성자재(MRO) 계열사와 시스템 통합(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 초청강연에서 “MRO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내달부터 두달간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자금지원 중심에서 납품단가, 판매수수료 조정내용까지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계약 이전 발생한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감점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우유 및 발표유, 프리미엄 분유·주스·소금 등에 대해 가격과 품질 정보를 제공, 업체들의 편법적 가격 인상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소비단체 5곳에 위탁하여 프리미엄 상품 등 9개 품목의 가격·품질 정보를 생산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에는 프리미엄 우유와 일반우유, 다음달에는 소시지, 태블릿PC 등의 비교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소비자단체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전국 21개 도시의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업 및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의 가격 실태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을 확충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9월 공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친족 지분의 범위를 30%에서 20%로 확대하며 공시대상 거래금액도 현행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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