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전기울타리 무단 설치 제재

입력 2011-07-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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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설치된 전기 울타리를 제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울타리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이 농작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용도이지만 2009년에 4명 올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사람이 만졌다가 감전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기 울타리에는 사람이 만져서 따끔한 정도의 약한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공사 자격이 없는 일반 농민이 설치하면서 절연 변압기를 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경부는 전기공사 업자가 아닌 사람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면 제재하는 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하고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안전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 설치비 지원을 올해 20억원에서 2015년까지 54억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국비 보조율을 30%에서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지자체에 수렵장 개장을 적극 유도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해 멸종위기 동물뿐 아니라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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