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받은 국세청 직원 인사조치

입력 2011-07-19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기강 확립에 나선 국세청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직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직무와 연관된 외부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 5명에 대해 인사조치했다.

이번 조치대상은 대부분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계장급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5,6월중 세무사 등으로 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반에 적발돼 지난 18일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일선으로 밀려났다.

다만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돈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앞서 밝힌 ‘업무와 연관된 외부인과의 골프, 식사대접 등 자제’, ‘외부로부터 접대를 받을 경우 즉각 인사조치’ 등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99,000
    • -1.31%
    • 이더리움
    • 3,400,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6%
    • 리플
    • 2,073
    • -2.31%
    • 솔라나
    • 125,700
    • -2.26%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2.27%
    • 체인링크
    • 13,710
    • -2.63%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