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받은 국세청 직원 인사조치

입력 2011-07-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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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강 확립에 나선 국세청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직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직무와 연관된 외부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 5명에 대해 인사조치했다.

이번 조치대상은 대부분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계장급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5,6월중 세무사 등으로 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반에 적발돼 지난 18일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일선으로 밀려났다.

다만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돈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앞서 밝힌 ‘업무와 연관된 외부인과의 골프, 식사대접 등 자제’, ‘외부로부터 접대를 받을 경우 즉각 인사조치’ 등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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