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개정’설명회

입력 2011-07-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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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8일 금투협 불스홀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공통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권고안은 자본시장법 시행 등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 권고안 일부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 처분,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거래조건 반영 등 으로 권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투협은 이에 따라 은행·증권사 등 업계 실무자 및 변호사가 참여하는 ‘한글약정서 개정 TF’를 구성,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 8일 ‘한글약정서 권고안’을 전면 개정했다.

최규윤 금투협 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은 “그동안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영문계약서 및 제한된 한글계약서 사용으로 기업투자자 및 일반투자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글약정서 권고안의 전면 개정으로 금융기관과 고객간 거래 편의성 제고,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 최소화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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