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임대비리 본격 수사..관련사 압수수색

입력 2011-07-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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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 역사의 점포임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S사의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2일 서울 지하철 역사 점포 59개를 낙찰받은 S사 심모 전 사장의 자택과 심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했다고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W사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심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심씨가 S사의 실제 업주가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가 2004년 S사를 현 사장인 김모씨에게 넘겼으나 계좌추적 결과 S사의 자금이 심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S사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뒤 약 2.5배 높은 가격으로 불법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런 비리가 가능했던 배경에 정·관계의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추적했으나 자금의 용처 규명의 한계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S사의 비자금 조성 여부 및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수사 중이다.

김상돈 전 사장은 김 사장은 2009년 12월에 부하 직원에게 '명품 브랜드점' 사업자를 법규상 정해진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업체에 점포를 임대하기 위해 계약 방식을 바꾼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S사는 지난달 감사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감사하면서 지하철 점포 상인의 계좌를 불법추적하는 등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며 한 시민단체를 통해 감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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