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대책 발표

입력 2011-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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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과 벤처투자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창투사 대주주의 주가조작,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창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됨에 따라 시장 전체의 신뢰성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창투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부당행위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창투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창투사 등록취소는 물론 대주주에게 형벌이 부과된다.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고려해 동 처분을 금전적 제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가 도입,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 행정처분 미이행, 창투사의 검사업무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임직원 제재이력을 전자보고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모태펀드 출자심의시 전문인력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부실운영 창투사에 대해 정밀 경영진단을 실시,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등록도 취소된다.

이 외에도 창투사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협회에 ‘벤처투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 유도할 계획이다.

창투사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해 창투사(조합)의 해외투자시 국내기업 선투자 의무(10%) 및 해외투자 한도(40%)를 폐지해 창투사 해외진출 촉진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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