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은 에스비아이글로벌인베스트먼트가 청한 소송에 대해 원고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08%다.
회사 측은 "연대채무자로써 조정조서에 따른 결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박상돈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1-07-13 16:32
코데즈컴바인은 에스비아이글로벌인베스트먼트가 청한 소송에 대해 원고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08%다.
회사 측은 "연대채무자로써 조정조서에 따른 결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박상돈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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